절대적 가치는 없다 : 변하는 시대, 금(Gold)을 대하는 바람직한 관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위기 속 흔들리는 금값 “전쟁이 나면 금을 사라.” 이 말은 오랫동안 투자 시장의 불문율처럼 통용되어 왔습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 때, 주식이나 채권 같은 위험 자산의 가치가 흔들릴 때, 투자자들은 안전을 보장해 줄 자산을 찾기 마련이고, 그 중심에는 늘 '금(Gold)'이 있었습니다. 금은 불변의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위기 속 흔들리는 금값 “전쟁이 나면 금을 사라.” 이 말은 오랫동안 투자 시장의 불문율처럼 통용되어 왔습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 때, 주식이나 채권 같은 위험 자산의 가치가 흔들릴 때, 투자자들은 안전을 보장해 줄 자산을 찾기 마련이고, 그 중심에는 늘 '금(Gold)'이 있었습니다. 금은 불변의
마약같은 서버의 세계로 다시 들어오고 말았다 오랜만에 사고를 쳤다. 3년전인가.. 업데이트에 업데이트, 코드 수정에 수정에 지쳐서 다시는 손대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그만둔 웹 서버 구축과 관리. 일하면서 취미로 만지기에는 너무나 기술 발전이 빨랐고, 그것을 따라잡기에 내 시간과 능력은 턱없이 모자랐다. 결국 나는 스스로 한계를 느끼며, 텃밭처럼 키워온 알토란 같은 서버를 내렸다.
7년전 언젠가, 소셜벤처 '끌림'에 끌렸다 도시 구석구석 조용히 폐지와 고물을 줍는 어르신들이 있다. 이 분들이 하루 종일 거리와 골목에서 무거운 폐지를 주워도, 손에 쥐는 돈은 고작 몇 천원, 만원을 넘기 힘들다. 고된 노동과 도로 위의 위험 그리고 최저시급에도 한참 못미치는 수입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을 거리로 나오게 한 것은
"이 게시물은 투자 권유가 아닌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행해진 모든 거래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밝힙니다. 또한 모든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투자 결과 역시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은 투자 가치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혜나무숲 관점에서 비트코인은 투자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비트코인은 2009년
문자가 정의하는 문명의 정체성과 기록의 힘 문자는 인류의 지적 성취를 규정하는 기호학적 정점이자, 문명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전략적 자산입니다. 인류 문명 곳곳에서 문자가 발명되어 활용되어왔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류사에서 사용된 수많은 문자 중 대다수는 수천 년에 걸쳐 서서히 형태를 갖추어 온 ‘진화의 산물’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 민족의
내게 만약 치매가 온다면 ... 내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하지? 은퇴 후 노후 대비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건강관리입니다. 특히 치매와 같이 인지능력이 저하되거나,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가장 걱정되는 점은 누가 나를 대신하여 경제적으로 케어해줄 것인가일 것입니다. 가족이 있다면 그래도 낫겠지만, 가족이 없거나 있더라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보살핌이 어려운 경우,
쿠팡 중독을 체험하다 매출의 90%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기업. 창업주가 1978년 서울 서초에서 태어난 한국인이었던 기업. 세계에서 가장 못살던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다면서 회사의 미래 성장성을 한국인의 DNA에 두었던 기업. 누구나 다 아는 쿠팡(주)의 이야기다. 이처럼 우리나라와는 뗄레야 뗄 수 없는 쿠팡이라는 회사가 이제는 미국에 상장된 미국법인임을
최근 AI로 생성한 이미지나 글을 블로그에 활용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 때문에 "나도 모르게 법을 어겨서 과태료를 내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AI 생성물 워터마크 의무화' 소식에 수천만 원의 과태료가 언급되면서 개인 블로거분들의 근심과 우려가 큽니다. 지혜나무숲 역시 해당하는 문제여서
지금까지 판결문을 함께 읽으며, 재판부가 인정하는 (1) 그날의 '사실'은 무엇인지, (2) 12.3 계엄이 '내란'인 이유, (3) 국무회의 심의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이하 피고인)의 행위 중에서 국무위원 부서 관련 외관 형성 시도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내용으로 인정하고
전 편에서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1심 재판부가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12·3 비상계엄 판결문 전문 분석: 12.3 계엄이 ‘내란’인 이유 (2)12·3 비상계엄 1심 판결문 전문 분석을 통해 내란죄 성립의 핵심 이유를 살펴봅니다. 형법 제87조(내란)와 제91조(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인 '정당 득표율 3%룰'이 소수 정당을 차별하고 투표의 가치를 왜곡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며, 2028년 제23대 총선부터는 1%대 득표율로도 의석 확보가 가능해져 군소 정당의 원내 진입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극단적 정당의 난립 우려도 제기됩니다. <
이전 포스팅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판결문 전문 분석: 그날의 ‘사실’은 무엇인가 (1)″지혜나무숲에서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1심 판결문을 함께 읽어봅니다. 5·17 내란과 닮아있는 포고령의 문제점, 국회 봉쇄 및 언론 장악 계획 등 판결문이 인정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우리 시대 민주주의의 가치와 법치주의의 엄중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