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습록 141조목




◉ 141조목 (聖人과 生知)

來書云: 楊墨之爲仁義(양묵지위인의), 鄕愿之亂忠信(향원지란충신), 堯舜子之之禪讓(요순자지지선양), 湯武楚項之放伐(탕무초항지방벌), 周公莽操之攝輔(주공망조지섭보), 謾無印證(만무인증), 又焉適從(우언적종)?  且於(古今事變, 禮樂名物)(차어고금사변,예악명물), 未嘗考識(미상고식), 使國家欲(興明堂, 建辟雍, 制曆律, 草封禪)(사국가욕 흥명당, 건벽옹, 제역률, 초봉선), 又將何所致其用乎(우장하소치기용호)?  故‘論語’曰“生而知之者(고 논어왈 생이지지자), 義理耳(의리이).  若夫禮樂名物(약부예약명물), 古今事變(고금사변), 亦必待學而後 有以驗其行事之實(역필대학이후 유이험기행사지실).”  此則可謂定論矣(차즉가위정론의).

謾[(만)속이다,아득하다], 焉[(언)어찌,어떻게], 適[(적)알맞다,마땅하다,찾아가다],且[(차)또한 (저)공경스러울], 興[(흥)일으키다]


보내온 편지에서 말하길: 양주와 묵적이 인의를 행하고, 향원이 충과 신을 어지럽혔으며, 요임금 순임금 자지가 선양하고, 탕왕 무왕 초의 항우가 방벌하고, 주공 왕망 조조가 섭정한 것은 아득하여 증거가 없는데, 또한 어찌 마땅히 따르겠습니까? 또한 고금의 사변, 예악과 명칭과 사물에서 살펴서 알았던 적이 없으니, 국가로 하여금 명당을 일으키고, 벽옹을 세우고, 역법과 계율을 제정하고, 봉선을 행하게 하려고 하는 것 또한 장차 어찌 그 쓰임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논어에서 말하길 “태어나면서 아는 것은 의리일 뿐이다. 대저 예약과 명칭, 사물, 고금의 사변은 역시 필히 배운 후에야 행사의 실질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所喩楊墨鄕愿堯舜子之湯武楚項周公莽操之辨(소유양묵향원요순자지탕무초항주공망조지변), 與前舜武之論, 大略可以類推.  古今事變之疑(고금사변의), 前於良知之說(전어양지지설), 已有規矩尺度之喩(이유규구척도지유), 當亦無俟多贅矣(당역무사다췌의).  至於明堂辟雍諸事(지어명당벽옹제사), 似尙未容於無言者(사상미용어무언자).  然其說甚長(연기설심장), 姑就吾子之言而取正焉(고취오자지언이취정언), 則吾子之惑將亦可以少釋矣(즉오자지혹장역가이소석의). 

喩[(유)깨우치다, 깨우쳐주다, 고하다, 이르다], 俟[(사) 기다리다, 대기하다], 贅[(췌) 혹, 군더더기], 諸[(제)모두], 尙 [(상) 오히려, 또한, 높이다, 꾸미다], 姑[(고)잠시, 시어머니], 就[(취)나아가다]


양주, 묵적, 향원, 요, 순, 자지, 탕, 무, 초의 항우, 주공, 왕망, 조조의 분별을 (그대가) 알려준 바, 앞에서 요임금과 무왕에 관해 논한 것과 더불어, 대략 유추할 수 있다. 고금사변의 의심은 이전 양지의 설명에서 이미 규구 척도의 비유가 있으므로, 마땅히 또한 덧붙일 것은 없다. 명당과 벽옹 등 제반 일에 대해서는 오히려 설명이 없음을 용납할 수 없다(설명을 해야겠다). 잠시 그대의 말로 나아가 바름을 취하면, 곧 그대의 의혹이 장차 조금 풀릴 수 있을 것이다.

 夫明堂辟雍之制(부명당벽옹지제), 始見於(呂氏之月令, 漢儒之訓疏).(시견어 여씨지월령, 한유지훈소)  六經四書之中(육경사서지중), 未嘗詳及也(미상상급야).  豈呂氏漢儒之知(기여씨한유지지), 乃賢於三代之賢聖乎(내현어삼대지현성호)?  齊宣之時(제선지시), 明堂尙有未毁(명당상유미훼), 則幽厲之世,(즉유려지세) 周之明堂皆無恙也.(주지명당개무양야)  堯舜茅茨土階,(요순모자토계) 明堂之制未必備(명당지제미필비), 而不害其爲治(이불해기위치).  

疏[(소)소통하다, 멀어지다, 주석], 及[(급)미치다, 미치게하다, 이르다], 乃[(내)이에, 그래서, 도리어, 비로소], 賢[(현)어질다, 현명하다], 齊[(제)가지런할], 宣[(선)베풀다], 尙[(상)오히려, 더욱이, 또한, 아직], 幽[(유)아득하다, 검다], 厲[(려)갈다, 괴롭다], 恙[(양)병, 근심하다], 茅[(모)띠], 茨[(자)지붕이다],階[(계)섬돌, 층계]


대저 명당과 벽옹의 제정은 여씨(여불위)의 월령과 한대 유학자들의 주석에서 처음 보이는데, 육경과 사서의 중심에서 상세함이 미친 적이 없다(상세하게 설명한 적이 없다). 어찌 여씨와 한 대 유학자들의 앎이 삼대 현성들보다 더 현명하다고 하겠는가? 제나라 선왕의 시대에서는 명당의 훼손함이 아직 없었다. 유왕과 려왕의 시대에도 주나라의 명당은 모두 훼손이 없었다. 요임금과 순임금의 시대에는 띠로 지붕을 잇고, 흙으로 계단을 쌓아, 명당의 제도가 반드시 갖춰진 것은 아니지만, 다스리고자 하는 바에 해를 끼치진 않았다. 

幽厲之明堂(유려지명당), 固猶文武成康之舊,(고유문무성강지구) 而無救於其亂(이무구어기란), 何邪(하야)?  豈能以不忍人之心,(기능이불인인지심) 而行不忍人之政(이행불인인지정), 則雖茅茨土階(즉수모자토계), 固亦明堂也(고역명당야).  以幽厲之心(이유려지심), 而行幽厲之政(이행유려지정), 則雖明堂(즉수명당), 亦暴政所自出之地邪(역폭정소자출지지야)? 武帝肇講於漢,(무제조강어한) 而武后盛作於唐(이무후성작어당), 其治亂何如邪(기치란하여야)?  天子之學曰辟雍(천자지학왈벽옹), 諸侯之學曰泮宮(제후지학왈반궁), 皆象地形而爲之名耳(개상지형이위지명이).  

固[(고)굳을], 舊[(구)옛], 邪[(사)간사할,(야)그런가,어조사], 雖[(수)비록], 肇[(조)비롯하다], 講[(강)외우다,연구하다,강의하다]


유왕과 려왕의 명당은 문왕, 무왕, 성왕, 강왕의 옛것과 같은데, 그 어려움을 구제할 수 없었던 것은 어찌하여 그런가? 어찌 차마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차마하지 못하는 정치를 행한다면 비록 띠로 지붕을 잇고, 흙으로 계단을 쌓는다고 해도 역시 명당이다. 유왕과 려왕의 마음으로 그 정치를 행한다면, 비록 명당이라고 하여도, 폭정이 절로 나오는 땅이지 않는가? 무제가 한에서 연구를 시작했고, 무후(측천무후)가 당에서 성대히 지었으나, 그 어지러움을 다스림은 어떠했는가. 천자의 학교를 벽옹이라고 하고, 제후의 학교를 반궁이라고 하는데, 모두 땅의 형태를 본따서 이름을 붙였을 뿐이다. 

然三代之學(연삼대지학), 其要皆所以明人倫(기요개소이명인륜), 非以辟不辟(비이벽불벽), 泮不泮爲重輕也(반불반위중경야).  孔子云“人而不仁, 如禮何(공자운 인이불인 여례하)?  人而不仁, 如樂何?”(인이불인 여락하)  制禮作樂(제례작악), 必具中和之德(필구중화지덕), 聲爲律而身爲度者(성위율이신위도자), 然後可以語此(연후가이어차).  若夫器數之末(약부기수지말), 樂工之事(악공지사), 祝史之守(축사지수).  故曾子曰“君子所貴乎道者三(고증자왈 군자소귀호도자삼). 籩豆之事則有司存也.”(변두지사즉유사존야)    

如[(여)같을, ~와 함께], 祝[(축)빌다,(주)저주하다], 籩[(변)제기이름], 司[(사)맡다,지키다,수호하다]


그러나 삼대의 학교는 그 요체가 모두 인륜을 밝히는 까닭이었으므로, 벽옥과 같이 둘러싸고 있는 아닌지, 반쪽만 물이 있는지 아닌지를 중요도로 여기지 않았다. 공자가 말씀하길, ”사람이 어질지 않으면 어떻게 예와 함께 하겠는가? 사람이 어질지 않으면 어떻게 음악과 함께 하겠는가? 예를 제정하고, 악을 지을 때, 반드시 중화의 덕을 구체화해야 소리가 음률에 맞고, 몸이 법도에 맞아, 그런 연후에 이것을 말할 수 있다. 대저 악기 등의 지엽적인 일은 악공의 일이며, 축사가 담당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증자가 말하길, “군자가 도에서 귀하게 여기는 바는 세가지다. 제기를 다루는 일은 맡은 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하였다. 

堯命羲和(요명희화), 欽若昊天(흠약호천), 曆象日月星辰(역상일월성신), 其重在於‘敬授人時’也.(기중재어경수인시야)  舜在璿璣玉衡(순재선기옥형), 其重在於‘以齊七政’也.(기중재어이제칠정야)  是皆汲汲然以仁民之心而行其養民之政(시개급급 연이인민지심이행기양민지정).  治曆明時之本(치력명시지본), 固在於此也(고재어차야).  羲和曆數之學(희화력수지학), 臯契未必能之也(고설미필능지야),  禹稷未必能之也(우직미필능지야), 堯舜之知而不徧物,(요순지지이불편물) 雖堯舜亦未必能之也(수요순역미필능지야).  

欽[(흠)공경하다], 昊[(호)하늘, 광대한], 璿[(선)구슬], 璣[(기)구슬], 衡[(형)저울], 汲[(급)당기다 ex. 汲汲 골몰하다 힘쓰다], 臯[(고)연못,언덕], 契[(계)맺을 (설)사람이름], 稷[(직)피,기장], 徧[(편)두루미칠]


요임금이 희씨와 화씨에게 명하여, 광대한 하늘을 공경히 여겨 일월성신을 기록하게 한 것은 사람들에게 공경하게 때를 알려주기 위함에 중요성이 있다. 순임금이 선기와 옥형을 두었음은 칠정을 가지런히 하는 데 중요성이 있다. 이게 모두 백성에게 인을 베푸는 마음에 집중하여 백성을 기르는 정치를 행함이라. 책력을 제정하고 때를 밝히는 근본도 참으로 여기에 있었다. 희씨와 화씨의 역수 학문은 고와 설이 그것을 능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우와 직도 그것을 능히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요순의 앎은 사물에 두루미치지 않았고, 비록 요순이라고 할 지라도 그것을 능히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然至於今(연지어금), 循羲和之法而世修之(순희화지법이세수지), 雖曲知小慧之人(수곡지소혜지인), 星術淺陋之士(성술천루지사), 亦能推步占候而無所忒.(역능추보점후이무소특)  則是後世曲知小慧之人(즉시후세곡지소혜지인), 反賢於禹稷堯舜者邪(반현어우지요순자야)?  

循[(순)돌다,순환하다,좇다], 慧[(혜)슬기로울], 陋[(루)더럽다,천하다], 推步[(추보)천체의 운행을 관측함], 占候[(점후)구름,빛,움직임,별을 보고 길흉을 점치다], 忒[(특)틀릴,의심할]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 화씨와 희씨의 법을 따라 대대로 그것을 닦아왔으므로, 비록 왜곡된 지식과 작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나 점성술을 다루는 비루한 선비라고 하더라도 역시 능히 천체의 운행을 관측하고, 길흉을 점치는데 어긋남이 없다. 이것은 후세의 작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반대로 우직요순보다 현명한 것인가?

封禪之說尤爲不經(봉선지설우위불경), 是乃後世佞人諛士,(시내후세영인유사) 所以求媚於其上,(소이구미어기상) 倡爲誇侈(창위과치), 以蕩君心而靡國費(이탕군심이마국비).  蓋欺天罔人(개기천망인), 無恥之大者(무치지대자), 君子之所不道(군자지소부도), 司馬相如之所以見譏於天下後世也.(사마상여지소이견기어천하후세야) 吾子乃以是爲儒者所宜學(유자내이시위유자소저학), 殆亦未之思邪? 

尤[(우)더욱], 佞[(녕,영)아첨할], 諛[(유)아첨할], 媚[(미)아첨할,예쁠], 倡[(창)여자광대,인도하다,앞장서다], 誇[(과)자랑하다,자만하다], 侈[(치)사치하다], 蕩[(탕)방탕하다], 靡[(마)갈다 (미)쓰러지다], 蓋[(개)덮다,대개,아마도], 欺[(기)속일], 罔[(망)그물,속이다], 恥[(치)부끄러울], 譏[(기)비웃다], 道[(도)따르다], 宜[(의)마땅하다], 殆[(태)거의,대개,마땅히]


봉선의 설명은 더욱 맞지 않다. 이것은 후세의 아첨하는 인사들이 윗 사람에게 아첨을 하여 앞장서서 과장하고 사치하게 하고, 임금의 마음을 방탕하게 하여 국비를 소모하는 것이다. 생각하건대 하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부끄러움 모르는 큰 짓으로 군자가 따르지 않는 바며, 사마상여가 천하와 후세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대는 이것으로 유학자가 마땅히 배울 바로 여기는데, 아마도 깊이 생각하지 못한 듯 하다.

 夫聖人之所以爲聖者(부성인지소이위성자), 以其生而知之也(이기생이지지야). 而釋?論語?者曰“生而知之者(이석논어자왈 생이지지자), 義理耳(의리야). 若夫禮樂名物古今事變(약부예약명물고금사변), 亦必待學而後有以驗其行事之實(역필대학이후유이험기행사지실).”  夫禮樂名物之類(부예약명물지류), 果有關於作聖之功也(과유관어작성지공야), 而聖人亦必待學而後能知焉(이성인역필대학이후능지언), 則是聖人亦不可以謂之生知矣(즉시성인역불가이위지생지의).  謂聖人爲生知者(위성인위생지자), 專指義理而言(전지의리이언), 而不以禮樂名物之類(이불이예약며물지류), 則是禮樂名物之類無關於作聖之功矣(즉시예약명물지류무관어작성지공의).  
대저 성인이 성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나면서부터 알기 때문이다. 논어를 해석한 사람이 말하길, “나면서부터 아는 것은 의리일 뿐이다. 대저 예와 악, 명칭과 사물, 고금사변은 배우고 난 뒤에야 일을 행하는 실질을 증험함이 있다”고 했다. 대저 예와 약, 명칭과 사물과 같은 부류가 과연 성인이 되는 공부와 관련이 있고, 성인 역시 배운 후에야 알 수 있다면 곧 성인은 나면서부터 안다고 일컬을 수 없다. 성인이 나면서 안다는 것이 오로지 의리를 가르키는 말일 뿐이고 예와 악, 명칭과 사물의 부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예약명물의 부류는 성인이 되는 공부와 관계가 없게 된다. 

聖人之所以謂之生知者(성인지소이위지생지자), 專指義理而不以禮樂名物之類(전지의리이불이예약명물지류), 則是學而知之者(즉시학이지지자), 亦惟當學知此義理而已(역유당학지차의리이이), 困而知之者(곤이지지자), 亦惟當困知此義理而已(역유당곤지차의리이이).  今學者之學聖人(금학자지학성인), 於聖人之所能知者(어성인지소능지자), 未能學而知之(미능학이지지), 而顧汲汲焉求知聖人之所不能知者以爲學(이고급급언구지성인지소불능지자이위학), 無乃失其所以希聖之方歟(무내실기소이희망지방여)?  凡此皆就吾子之所惑者而稍爲之分釋(범차개취오자지소혹자이초위지분석), 未及乎‘拔本塞源之論’也(미급호발본색원지론야).

惟[(유)생각하다,마땅하다], 希[(희)바랄], 歟[(여)어조사], 凡[(범)무릇], 稍[(초)점점,점차]


성인이 나면서 아는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유가 오로지 의리를 가르킬 뿐이고 예약명물의 부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배워서 아는 사람 역시 생각하건대 마땅히 배운 것은 이러한 의리일 뿐이고, 힘들여서 배운 사람 역시 생각하건대 마땅히 배운 것은 의리일 뿐이다. 오늘날 배우는 사람이 성인을 공부하면서 성인이 알 수 있는 바에 대해서는 공부해서 알지 못하고, 도리어 성인이 알 수 없는 바를 구하는 것을 공부라고 여기니 어찌 성인이 되길 희망하는 방도를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무릇 이것 모두는 그대가 의심하는 바로 나아가 점차 나누어서 해석하는 것이니, 발본색원론에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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